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던
지난달(8) 대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른바 '홀덤게임'을 즐긴 20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새벽 서구의 한 홀덤게임장에 모여
게임을 즐긴 손님과 업주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는 홀덤펍과
홀덤게임장 집합이 전면 금지되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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