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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9-16 07:30:00 조회수 187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50명 이하 고용 업체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 대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음봉과 둔포, 영인, 신창 등

외국인 밀집 지역 4곳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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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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