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낚시 어선 출항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각 지자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낚싯배 위치 발신장치를
꺼두거나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신고,
어선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이며,
선내 음주행위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객들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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