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와 성묘가 이뤄지는 추석 연휴기간
전국적으로도 산불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산불은 모두 14건으로 3.4ha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을 낼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르다 적발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성묘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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