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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해상서 방역수칙 위반해 수상레저 즐긴 6명 적발

윤웅성 기자 입력 2021-09-23 07:30:00 조회수 185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해상에서

사적 모임을 한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다중 이용 선박이 아닌 개인 레저 보트를

타고 낚시 중인 6명을 적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충남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지만 이들 가운데

접종 완료자는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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