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공동주택의 낡은
공용시설 지원 사업을 추가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나고
최근 3년 안에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단지 내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가로등 보수 등을
다음 달(10) 12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지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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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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