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투데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어
당일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진통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7일과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 # 국회법개정안
- # 법사위상정
- # 통과유력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