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기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명령을 시행한 업체
2천6백여 곳에 3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 기간에 휴업이나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9일까지 시청이나 관련 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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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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