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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도입에도 추적 가능한 수산물 8%에 그쳐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9-24 07:30:00 조회수 93

수산물 이력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지만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와 고등어 등

45개 품목, 7만 9천여 톤의 수산물 가운데

이력표시가 된 물량은 6,099톤으로

전체의 8%에 그쳤습니다.



어 의원은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예산 164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력표시 물량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관련한

국민 불안이 높은 만큼 엄격한 수산물 이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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