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 달 26일까지 전세버스
운송 사업체 35곳과 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세버스 차고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의무교육 이수 여부, 차량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 여부 등 입니다.
대전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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