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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강제노역'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9-28 20:30:00 조회수 18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어제(투데이 그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재항고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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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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