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가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과속 운항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속도측정계를 이용한 단속에 나섭니다.
보령해경은 다음 달(10)까지
항구 인근 등 제한 속력 구역에서
5노트를 초과해 과속하는 선박에 대해
속도측정계를 활용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태안군 원산안면대교를 지나던 낚싯배가
빠른 속도로 항해하다 교각을 들이받아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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