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유관 부서의 경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를 전체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 등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상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되며 근무나 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빼고 업무과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 행복청_전_직원_부동산_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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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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