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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2백만 원 주고받은 세종시교육감·시의장 송치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0-01 07:30:00 조회수 192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당시 시의원이던

이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백만 원과

양주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지 몇 달 뒤 이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종시선관위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최 교육감 등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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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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