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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연말까지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단속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0-01 07:30:00 조회수 103

대전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40여 곳에서

암행순찰차와 싸이카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이 경미해

상습적인 법규위반을 불러온다는 판단에서

이번 단속에서는 통고처분이나 면허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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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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