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40여 곳에서
암행순찰차와 싸이카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이 경미해
상습적인 법규위반을 불러온다는 판단에서
이번 단속에서는 통고처분이나 면허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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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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