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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서해서 방역수칙 위반·초과 승선 등 적발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0-04 20:30:00 조회수 90

사흘간 이어진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서해에서 불법 낚시를 한 이들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보령해경은 지난 2일 오전 11시쯤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7명이 함께 레저보트를 타고 있는 것을

적발해 보령시에 통보했습니다.



또 오후 1시쯤에는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1명 초과한 19명이

8톤급 어선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것을 적발해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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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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