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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0-05 07:30:00 조회수 157

3년 전 파업을 주도해 해고된

세종도시교통공사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던 박 모 씨는

지난 2018년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파업을 벌여 해고됐고 노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징계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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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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