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역 모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기준
지역 95개 아파트 어린이집 가운데
4곳의 임대료가 기준을 넘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면담을 통해 관리규약 기준인
보육료 수입 5% 이내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와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은 상생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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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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