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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보육료 5%이내로 책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21-10-06 07:30:00 조회수 163

천안 지역 모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기준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기준

지역 95개 아파트 어린이집 가운데

4곳의 임대료가 기준을 넘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면담을 통해 관리규약 기준인

보육료 수입 5% 이내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와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은 상생협약을 통해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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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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