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정진석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환경단체들로부터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의 사찰에 가담하고도 이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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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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