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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화로 2명 숨지게 한 20대 남성..징역 30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0-08 07:30:00 조회수 152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원룸에 불을 질러 여자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김 씨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불을 내 안에 있던 여자 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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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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