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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에 '자진 사임' 권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1-10-15 07:30:00 조회수 122

대전지법 행정2부는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의장직 자진 사임과 소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선고를 다음 달(11)로

미루는 대신 오는 22일까지 의장직 자진

사임과 소 취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정안을 양쪽에 제시해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장은 도박 의혹으로 사퇴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뒤 지난 8월,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의장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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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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