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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서 동료 용변 치우다 살해…2심도 징역 10

최기웅 기자 입력 2021-10-15 20:30:00 조회수 141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70대 치매 환자의 용변을 치우다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에 대해 "그간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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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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