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13일
법정구속 직전에 달아난 50대 남성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대전경찰청은 51살 김 모 씨가
차량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여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인 탐문 등으로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법정구속을 앞두고,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원과 검찰청을 잇는 지하 통로로 달아난 뒤
행적을 감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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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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