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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

김윤미 기자 입력 2021-10-18 07:30:00 조회수 137

세종시가 지방세를 탈루한 근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대상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신고를 통해 징수한

탈루세액은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1천만 원 이상이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액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세종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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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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