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는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 포기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 軍
- # 故변희수사건
- # 항소
- # 상급법원
- # 판단필요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