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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중공업, 법원 명령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0-21 07:30:00 조회수 104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낸 상표권,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 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9) 27일 김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 원 상당의 채권, 즉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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