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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음주운전자 벌금 1천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0-22 07:30:00 조회수 197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해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승용차가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는데도

정차하기는커녕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동승자를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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