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해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승용차가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는데도
정차하기는커녕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동승자를 운전자로 지목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 뺑소니
- # 운전자바꿔치기
- # 시도
- # 음주운전자
- # 벌금1천만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