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을
자신의 가족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피고인들이 단지 가족에게 전송한 뒤 바로
삭제하는 등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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