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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명단 유출 공무원 4명 벌금형 선고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0-26 07:30:00 조회수 45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을

자신의 가족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피고인들이 단지 가족에게 전송한 뒤 바로

삭제하는 등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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