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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신규 채용·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이승섭 기자 입력 2021-10-26 07:30:00 조회수 7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시내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직원과 외국인 근로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 시내 사업장은

구직 등록 일주일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만 채용해야 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제외한

기존 외국인 근로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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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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