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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사태 악용..불량 마스크 판매 일당 벌금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0-28 07:30:00 조회수 112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사태를

악용해 불량품을 시중에 판 이들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넘는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죄로 32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과 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불량 공산품 마스크를

정품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66명에게

천531만 원 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판사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이들이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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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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