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군납 급식업체 중 위생불량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청에서 업무를 넘겨받은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군납 급식업체
적격심사 때 위생 항목에 대한 감점을 크게
올리고 군 급식 품목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 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다음 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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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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