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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운영

고병권 기자 입력 2021-11-01 07:30:00 조회수 72

세종시가 오는 3일부터 세종우체국 2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으로, 식당과 카페

4천 700여 곳, 실내 체육시설 386곳 등 6천

여 곳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실보상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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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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