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점포 임차료를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덕구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업소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8천 만원
미만인 곳이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대덕구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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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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