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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고병권 기자 입력 2021-11-01 07:30:00 조회수 24

대전 대덕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점포 임차료를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덕구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업소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8천 만원

미만인 곳이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대덕구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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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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