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실시되며, 이륜차를 사용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고발 조치가
도로교통법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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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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