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모레(투데이 내일)부터
세종우체국 2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창구에는 공무원과 보조인력이
배치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종시내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식당과 카페 4,700여 곳과 학원 5백여 곳,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6천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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