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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대통령 비난.."업무방해 무죄"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1-02 07:30:00 조회수 190

인터넷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되게 했다 하더라도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방송을 시청하던 중 후원금을 보내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 문자를 보이게 해 방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방송 진행자가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설정을 통해 A 씨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었다"며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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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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