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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적힌 여성에게 문자..식당 주인 검찰 송치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1-02 07:30:00 조회수 102

아산경찰서는 식당 출입명부에 적힌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련된 출입명부에 적힌
여성 방문객의 번호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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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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