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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투기 부부에 '징역형 대신 벌금 4천만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1-03 07:30:00 조회수 95

투기 목적으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다른 지역에 살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광명시의 밭 2,800여 ㎡를

13억 원에 산 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농지를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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