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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옛여친 집에 들어가 불지른 40대 징역 3년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1-05 07:30:00 조회수 199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맨발로

옛 여자 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7월 아산의

옛 여자 친구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고 5,300만 원의

재산피해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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