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대청호에서 민간 헬기를 동원해
수중 낙하 훈련을 하던 중 소방대원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헬기 기장과
소방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헬기임대업체 관계자들은 계획보다 3배가량
높은 10m 상공에서 항공대원에게 뛰어내리도록
명령한 혐의를, 또 소방관계자 2명은 훈련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안전 통제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항공대장 등 지휘관이 타지 않아
헬기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훈련이 이뤄졌고,
지시에 따라 맨몸으로 낙하한 소방대원은
늑골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70여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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