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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자 자녀나이 변조 50대에 징역 3년 실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1-08 07:30:00 조회수 155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의

특별공급 분양권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고

분양 신청자 자녀의 나이를 변조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신청 명의자들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초등생 자녀들을 영유아 처럼 속여

청약점수를 올리고, 제주 거주 기간도

10년 이상인 것 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조 방법이 교묘하고

전문적인 데다, 법을 경시하는 인식이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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