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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1-09 07:30:00 조회수 88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3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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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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