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정치 성향 이유로 다투다 흉기..살인미수 징역 3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1-11-09 07:30:00 조회수 84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대전 동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

언쟁을 벌인 뒤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양쪽이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 정치
  • # 성향
  • # 이유
  • # 다투다
  • # 흉기
  • # 살인미수
  • # 징역
  • # 3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