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위장전입 행위가 금지됩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8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 지방선거
- # 투표
- # 위한
- # 위장전입
- # 처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