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여간 단속을 통해
도장시설 밖에서 도장 작업을 한
자동차 정비업체와 법정 기준인
대기배출시설 없이 목재를 가공한 업체 등
6곳을 적발했습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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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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