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5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 시
자진 철거와 원상 복구를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올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 컨테이너 적치 등 모두 9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 대전시
- # 15일부터
- # 개발제한구역
- # 불법행위
- # 점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