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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억지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실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1-11-12 07:30:00 조회수 81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4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3월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했고, 다른 아이들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학대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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