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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개발 비리 의혹 공무원 등 징역 확정

윤웅성 기자 입력 2021-11-12 20:30:00 조회수 138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 누설 등 죄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 등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 사건의

검찰과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전고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자금을 만들고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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