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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뒤 음주 운전 적발 60대 항소심도 무죄

이승섭 기자 입력 2021-11-14 20:30:00 조회수 29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가

지난 2018년 논에 자신의 차량을 빠뜨린 뒤

약 2시간 지나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전에

술을 마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사고 이후에 음주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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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소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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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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