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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 사들여 손실..교육공무원들 징역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11-15 07:30:00 조회수 154

송유관 매설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구매해

교육청에 손실을 끼친 전·현직 교육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015년, 충남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송유관이 묻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땅을 편법으로 17억여 원에 사들여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천안의 한 고교 인근 토지는

교실 건축이라는 목적과 달리,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쓰임새가 바뀌었고,

이마저도 절반은 산책로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재판부는 사용 제한이 예견됐는데도

땅을 사들인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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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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